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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3조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5조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7조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제7조의2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제8조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제9조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0조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의2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20조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조문 26 / 33
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1.16>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ㆍ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6>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6>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1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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